주차 손괴(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차를 옮기기 전에 사진부터. 신고 접수번호가 있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1. 차를 옮기기 전에 사진
- 손상 부위를 가까이 한 장, 멀리 한 장
- 내 차 번호판이 함께 나오게 한 장
- 주변 CCTV·주차된 차량 위치
2. 경찰 신고
물피도주는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이라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3. 증거 모으기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부탁합니다. 어디? 여기!에 올리면 그 동네 이웃에게 알림이 갑니다.
4. 보험 접수
가해자를 찾기 전에는 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하고, 특정되면 보험사가 구상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것
- 피해 사진 (필수)
- 본인 자동차등록증 (필수·운영자 검토)
- 경찰 신고 접수번호 (선택·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