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사고, 정부가 대신 보상합니다
가해자를 끝내 못 찾았을 때 쓰는 마지막 길입니다. 청구 시효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했거나(뺑소니),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정부가 대신 보상합니다.
사람이 다친 피해(대인)만 대상입니다.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피해는 이 제도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어디에 청구하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보험회사가 접수·처리합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가입한 보험사나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
- 경찰 확인서 — 뺑소니·무보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 치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분증, 통장 사본
경찰 신고가 없으면 첫 서류부터 막힙니다. 사고 직후에 신고부터 하세요.
기한 —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청구 시효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청구는 미리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가해자를 찾으면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보상을 받은 뒤에도 목격영상 찾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 여기!에 사고 목격영상 사건으로 올려 두면 그 동네 이웃에게 알림이 갑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대상 여부·한도·절차는 접수처와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앱은 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