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목격영상 제출 방법
영상을 가진 사람과, 영상을 찾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정리.
영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본만 남기면 증거로서 힘이 약해집니다.
- 112 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보상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 제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과 경찰청 고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보상금은 누가 주나
경찰이 제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경찰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어디? 여기!는 이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112 신고를 쉽게 걸고, 청구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고, 진행 기록을 남겨 드릴 뿐입니다.
지급을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판단은 경찰 보상금심사위원회가 합니다.
영상을 찾고 계시다면
블랙박스는 보통 1~2주면 덮어씁니다. 주변 상가 CCTV 는 더 짧기도 합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어디? 여기!에 사고 목격영상으로 올리려면 경찰 신고 접수번호(또는 사고사실확인원)가 필요합니다. 그 동네 이웃에게 알림이 가고, 제보자는 앱 없이 웹에서도 영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