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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목격영상 제출 방법

영상을 가진 사람과, 영상을 찾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정리.

영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1.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본만 남기면 증거로서 힘이 약해집니다.
  2. 112 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3.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보상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 제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과 경찰청 고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보상금은 누가 주나

경찰이 제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경찰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어디? 여기!는 이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112 신고를 쉽게 걸고, 청구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고, 진행 기록을 남겨 드릴 뿐입니다.

지급을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판단은 경찰 보상금심사위원회가 합니다.

영상을 찾고 계시다면

블랙박스는 보통 1~2주면 덮어씁니다. 주변 상가 CCTV 는 더 짧기도 합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어디? 여기!에 사고 목격영상으로 올리려면 경찰 신고 접수번호(또는 사고사실확인원)가 필요합니다. 그 동네 이웃에게 알림이 가고, 제보자는 앱 없이 웹에서도 영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디? 여기!로 제보를 모아 보세요

사건을 올리면 그 동네 이웃에게 알림이 갑니다. 전단지와 QR 로도 퍼뜨릴 수 있어요. 등록은 무료이고, 사례금은 0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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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경찰·보험사·수의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