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상금, 누가 얼마나 받나
제보로 검거에 도움을 주면 경찰이 보상금을 줍니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 경찰청 고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 제보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절차
- 112 신고 또는 경찰 방문 접수 — 목격한 내용을 그대로 알립니다.
-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나중에 청구할 때 씁니다.
- 수사가 끝나 검거·회수가 확정되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냅니다.
- 경찰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 보상금은 경찰이 제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얼마를 받나
금액은 사건의 종류와 기여 정도에 따라 경찰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정합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알려 드릴 수 없고, 지급을 보장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얼마를 받는다"고 단정하는 곳이 있다면 의심하세요. 판단은 심사위원회가 합니다.
어디? 여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 합니다 — 112 신고를 한 번에 걸 수 있게 돕고, 청구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고, 진행을 기록합니다.
- 하지 않습니다 — 돈을 대신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국가 보상금은 전액 제보자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