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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공고 확인하는 법과 10일의 의미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

10일이 무엇을 뜻하나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은 공고가 올라갑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분양이나 다른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즉, 늦게 찾으면 이미 다른 집에 갔을 수 있습니다. 실종 직후부터 매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디서 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전국 공고가 모입니다. 지역·축종·기간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 사진이 실물과 많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겁먹은 상태로 찍히고, 털이 엉켜 있고, 조명이 다릅니다. 색과 크기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의심되면 전화해 보세요.

매일 보기 어렵다면

어디? 여기!에 실종 등록을 해 두면 새로 올라온 공고와 자동으로 대조해 비슷한 아이가 나오면 알려 드립니다. 종·품종·색·지역·시점을 함께 봅니다.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혹시 이 아이 아닌가요?" 알림이 오면 사진을 보고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찾았다면

  1. 보호소에 전화해 아이가 아직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챙깁니다 — 동물등록증, 예방접종 기록, 함께 찍은 사진.
  3. 보호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고 갑니다.

어디? 여기!로 제보를 모아 보세요

사건을 올리면 그 동네 이웃에게 알림이 갑니다. 전단지와 QR 로도 퍼뜨릴 수 있어요. 등록은 무료이고, 사례금은 0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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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경찰·보험사·수의사에게 확인하세요.